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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장애활동] 부정수급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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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예방 안내※

1. 타 기관과 활동지원서비스를 병행하는 선생님께서는 연속 및 중복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요양 중복하시는 활동지원사분들은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두 명의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 대상자)가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결제 후 30분 휴게시간 후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 활동지원사가 이용자 카드를 소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용자 카드는 이용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3. 일정표와 주간업무일지는 매월 5일까지 기관에 제출합니다.
    업무 내용을 주간업무일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대면서비스가 원칙입니다.
    이용자 출근 시, 외부 활동 등으로 부재 중일 때 활동지원사 혼자 이용자 댁에서 근무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5. 실시간 결제가 원칙입니다.
    활동지원사 출근 시(이용자와 만났을 때) 서비스 시작, 퇴근 시(이용자와 헤어졌을 때) 서비스 종료(단말기 결제)합니다.
6. 이용자의 생업 지원 및 허위결제 절대 금지
    이용자의 영업장에서 직원처럼 근무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7. 활동지원사의 1일 근무시간은 최장 8시간입니다.
8.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9.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와 상의 바랍니다.
10.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 특이사항(입원, 여행 등) 발생 시 반드시 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 ( 08767)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57,2층(신림동, 보림빌딩) TEL : 02-883-0142 FAX : 02-883-0143 E-mail : woorisai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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