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장애활동] 부정수급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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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생업 지원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나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단순대기 시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대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내용을 제공기록지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이용자가 프로그램 참여 시, 개인 업무를 보거나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것은 단순대기로 간주
※부정수급 적발 시 이용자 서비스 중단,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용자 생업 지원
- 이용자 가족을 위한 행위, 이용자나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단순대기 시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대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내용을 제공기록지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 이용자가 프로그램 참여 시, 개인 업무를 보거나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것은 단순대기로 간주
※부정수급 적발 시 이용자 서비스 중단,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환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