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 당신의 작은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는 따뜻한 돌봄과 새 희망이 됩니다. ”
사회복지사업비로 사용
물품서비스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물품으로 사용
소득세법 제49조, 제66조 3항, 법인세법 18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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